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을 말한다.
2. "훈령ㆍ예규등"이란 훈령ㆍ예규ㆍ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규칙ㆍ지시ㆍ지침ㆍ통첩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인사혁신처장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및 그 위임을 받은 훈령ㆍ예규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4.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법령 및 훈령ㆍ예규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 등의 부서를 말한다.
6. "관계부서"란 법령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법령등의 주관부서) #
① 법령등의 제ㆍ개정등은 해당 법령등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법령등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등의 주관부서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계부서는 제ㆍ개정등 이유, 주요 내용 및 그 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등의 제ㆍ개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등의 제ㆍ개정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