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제방법) #
방제효과를 인정하는 방제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상 약제 살포
2. 매개충 포획
3. 매개충 서식처 제거
4. "매개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사전에 소나무류 입목의 목질부에 주입하는 방법
제3조(방제요령) #
제2조에 따른 방제의 세부요령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지침」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 기한) #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