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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 이외에도 발주자가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그 국가유산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수리기술과)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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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2026년도 국가유산청장 지정 감리대상 국가유산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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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 이외에도 발주자가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그 국가유산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수리기술과)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