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10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부문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사업자단체 부문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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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단체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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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리민간단체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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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10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부문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사업자단체 부문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학술단체 부문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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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리민간단체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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