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2. "실증화시험"이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선행기술"이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ㆍ목적을 가진 기술 가운데 신기술지정 신청 시점 이전에 특허, 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공지되었거나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4. "선행기술조사"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신규성ㆍ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기술과 용도ㆍ목적이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상용화"란 연구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조공정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시켜 제품의 형태로 시장에 출하ㆍ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신기술 지정 접수
제3조(지정 대상) #
① 신기술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2.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개발완료된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3. 목재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4. 목재제품을 이용하여 생산성이나 환경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대상 기술
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② 원목의 생산, 목재가공, 펄프ㆍ제지 등 신기술 지정대상 세부 분류는 별표 1을 따른다.
③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2. 시장성ㆍ기술성ㆍ활용성 측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