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7년 제품ㆍ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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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7년 제품ㆍ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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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멸균팩"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것을 말한다.
2. "일반팩"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합성수지가 부착된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멸균팩은 제외한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과 제3호의2에 따른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 필름류의 경우, 복합재질 및 필름ㆍ시트형 단일ㆍ복합재질의 장기재활용목표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