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사업"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외부사업 사업자"란 외부사업의 발굴ㆍ시행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외부사업 참여자"란 외부사업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 외부사업 사업자,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인증위원회"란 법 제26조에 따라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외부사업 인증실적"이란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중 법 제30조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최종적으로 인증한 감축량을 말한다.
6. "방법론"이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7.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8. "사업경계"란 외부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을 포함하는 영역을 말한다.
9. "추가성"이란 법적ㆍ제도적ㆍ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외부사업의 특성으로서,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
10.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11. "타당성평가"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12. "감축량 인증"이란 등록된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및 흡수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13. "모니터링"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 또는 흡수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검증"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5. "검증기관"이란 영 제4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사업의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6. "계정"이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등록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외부사업 참여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발행계정, 보유계정, 취소계정, 처분계정, 산림예치계정 및 상쇄배출권계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