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표시 검사"라 함은 품질표시를 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방법 고시(이하 "시험ㆍ분석방법 고시"라 한다)」 및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품질검사 고시"라 한다)」에 따라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시료 채취 및 시험ㆍ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라 함은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유무, 품질표시 방법, 품질표시 내용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질등급"라 함은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시행규칙 별표7의2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고형연료제품의 등급을 말한다.
4. "검증위원회"라 함은 제17조에 따른 품질등급 의견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센터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시험ㆍ분석방법 고시 및 품질검사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품질표시 검사
제3조(품질표시 검사의 신청) #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품질표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검사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에서 정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신청서류의 검토) #
① 시험기관은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검사신청서를 접수 한 경우에는 작성내용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기하여 3일 이내에 검사신청서, 보완서류 등을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