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방사능방재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외부방재대책기관"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말한다.
② "부지"란 외부구역과 울타리 등의 물리적 경계에 의해 구분되어진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구역으로서 원자력사업자가 해당 구역의 관리 및 출입통제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구역을 말한다.
③ "예상피폭선량"이란 실제 또는 예상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시 옥외에서 아무런 방호조치 없이 계속 체류할 경우 예상되는 피폭선량을 말한다.
제3조(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지역)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방사선비상계획 수립의 일반지침) #
① 방사선비상계획이 적용되는 원자력시설 및 지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비상계획은 포괄적이고 필수적인 내용들로 구성하며, 그 세부 내용은 수행절차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시설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방사선비상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은 상호 참조하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해당 원자력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있어야 한다.
⑥ 별표 1에 근거하여 설정한 세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그 설정근거를 기술하고 상세지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의 각 구역 및 거리별로 상주하는 주민과 일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대피 및 소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하고 산정근거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