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례) #
청사방호와 시설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청사방호
제3조(근무자배치 및 지휘감독) #
① 방호담당의 근무시간은 09:00~18:00, 재택당직자의 근무시간은 18:00~다음 날 09:00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방호담당의 연가ㆍ병가ㆍ출장 등 부재 시에는 사무분장상의 업무대리자가 근무한다.
③ 재택당직자는 그날 20: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하며, 다음 날 08:00까지 당직실에 복귀한다.
제3조의1(방호직의 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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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방호담당 및 재택당직자의 임무) #
① 방호 및 재택당직자는 지정된 근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방문자의 출입통제 및 안내
2. 야간(18:00~20:00) 민원 및 문서 접수
3. 각종 출입차량 및 물품의 반입ㆍ출입 통제
4. 순찰 등의 경비업무
5. 차량게이트, 출입게이트 및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운영ㆍ관리
6. 재택근무시간 중의 비상연락
7.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
8. 가로등의 점등 및 소등
② 재택당직자는 근무 중에 화재신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방호직원은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방호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순찰) #
① 방호 및 재택당직자는 방문자 등 외부인에 의한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청사 내부ㆍ외곽순찰을 실시하되, 주간은 1~2시간 단위로, 야간(18:00~20:00)은 1회 이상 해야 하며, 이 경우 순찰결과는 「재택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청사내부는 수시로 무인전자경비장치를 통해 출입제한구역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및 화재요인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순찰시 주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사후조치
2.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와 출입문 잠금 상태 및 조명을 끈 상태
3.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과 인명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6조(방문자 안내) #
방호담당의 방문자 안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방문자 중 용무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자는 출입을 제한한다.
2. 방문자와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에 의한 신분확인과 방문목적 등을 검문 후 통과시킬지를 판단하되, 방문하려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방문 관련 사실을 확인 후 방문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이 경우, 방문자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여 민원쉼터 등 개방된 공간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만, 방문자의 사무실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방호담당자에게 설명하고 방문자를 직접 안내하도록 한다.
3. 방호담당은 일일 방문자 현황 등을 방문자기록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근무종료 시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의2(상시출입자 관리) #
① 운영지원과에서는 용역직원 등 상시출입자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상시출입을 허가받으려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1.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보안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신원조회 회보 사본 또는 여권 사본 1부
4. 사진(4.5cm X 5cm) 1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상시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해야 한다.
제7조(비상발령) #
야간에 비상이 발령되었을 때 재택당직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제7조의2(휴일방호) #
휴일에는 CCTV,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및 재택당직근무로 방호체계를 유지한다.
제3장 시설관리
제8조(시설관리담당자) #
사무분장 규정상 전기, 소방, 기계, 시설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시설관리담당자로 한다.
제9조(지휘감독체계) #
청사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지휘ㆍ감독은 운영지원과장이 하며,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지휘ㆍ감독은 원장이 한다.
제10조(주요보고) #
① 시설관리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고장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사고로 시설의 가동이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견될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 각 사무실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1조(시설관리) #
① 시설관리담당자는 소관 시설 및 물품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사용 또는 가동이 가능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설관리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청사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제12조(통제 및 제한구역) #
시설보안상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문서고, 기계실, 전기실, 분석실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담당직원을 제외하고 출입을 금한다. 단, 공사 및 그 밖의 필요한 사유로 통제 또는 제한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담당자를 통하여 해당부서담당의 허가를 받아 출입해야 한다.
제13조(용역관리) #
시설물 중 직접관리가 곤란한 시설은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각 담당자는 용역 업체와 계약한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모자라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
제14조(안전사고예방) #
전기실, 고압전기공작물 등 위험물이 설치된 곳은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제15조(체육시설의 관리) #
청사 내에 설치된 각종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항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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