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3.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수품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② 수품원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분임수입징수관) #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분임재무관) #
「국고금관리법」 제21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분임지출관) #
「국고금관리법」 제22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출납공무원 및 분임출납공무원) #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임면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각 과의 장이 임면한다.
③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품원 지원의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임면은 지원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분임채권관리관) #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9조(분임국유재산관리관) #
「국유재산법」 제28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은 별표4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분임물품관리관) #
「물품관리법」제9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①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품원 본원의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품원 지원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2조(물품운용관) #
① 「물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의 각 과장과 지원의 분임지출관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의 경우 서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물품운용관 부재 시는 그 운용관별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 물품운용관이 된다.
제13조(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계약관은 제5조의 분임재무관이 겸직한다.
제14조(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
① 「국고금관리법」제8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원장이 지정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품원 지원의 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임면은 지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
원장(각 과장,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 포함)·지원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임면사항의 보고) #
각 과장(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 포함)·지원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4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