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기관표준"이란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ㆍ관리 및 배포하는 생산물, 기준, 서비스항목 등에 대해 통일되고 확립된 기준을 의미하며, 표준화된 서식의 문서를 통해 제공된다.
3. "기관표준심의위원회"란 기관표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 산출물, 기준, 서비스 등에 대해 표준화하고 기관표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관표준심의위원회
제5조(조직) #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표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표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 전문가 그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구성) #
① 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촉을 받은 해당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표준담당 부서의 장과 관련 실무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전문가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위원과 실무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