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쟁조정 대상) #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은「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분쟁조정의 신청
제3조(분쟁조정 신청) #
①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와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교섭경위서 및 분쟁조정 신청 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종자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분쟁조정 신청의 취하) #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 취하 시기가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전인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며,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이면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반려 및 보완) #
① 국립종자원장은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당사자 또는 분쟁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② 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조정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시점이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전이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며,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이면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