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①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의 재산을 말한다.
② "직할 관리재산"이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소속기관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③ "시·도 관리재산"이란 법 제28조제4항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현재 또는 종래의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해안매립지·도로 잔여지인 재산
2. 사실상 공공용 도로·구거 등(통행로, 배수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토지형상 등으로 미루어 종래에 공공용 도로·구거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유재산
3. 소유자 없는 부동산 또는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을 도로·구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양수산부로 권리 보전한 재산
④ "관리기관"이란 해양수산부로 첨기 등기된 국유재산의 취득·운영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행정재산"이란 법 제6조제2항의 재산을 말한다.
⑥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본 규정은 해양수산부로 첨기 등기된 국유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며, 특별회계 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
①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동·서해 어업관리단장, 지방해양항만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책임운영기관장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본부의 각 과장·팀장(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수산 등 연구소장, 해양조사사무소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항만건설사무소장, 해양사무소장,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직할 관리재산에 대한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관리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