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이라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제1항에 따라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기업의 연구활동 지원 등 산학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컨소시엄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캠퍼스"라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산학융합지구"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5. "주관부처"라 함은 사업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기관으로, 제1호의 사업은 교육부를, 제2호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한다.
6. "전문기관"이라 함은 주관부처로부터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선정된 기관을 말하며, 주관부처 또는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관"이라 함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위탁정산기관" 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전문적인 정산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을 말한다.
10. "수행기관"이라 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1.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가 해당된다.
12.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14.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