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
① 형식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제작자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품질관리체계 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철도용품을 구매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이하 "형식승인소지자"라 한다),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이하 "제작자승인소지자"라 한다), 「철도안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조의1(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의 형식승인검사와 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기술기준"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기술기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말한다.
3. "형식승인검사"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용품형식시험을 말한다.
4. "설계적합성검사"란 규칙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
5. "합치성검사"란 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이 승인된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용품형식시험"이란 규칙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의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품단계, 시운전단계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7. "입증계획서"란 철도용품 형식승인ㆍ형식변경승인 또는 제작자승인ㆍ제작자변경승인에서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 또는 품질관리체계가 철도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8. "형식승인계획서" 또는 "제작자승인계획서"란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을 위하여 업무일정, 책임, 과업관리, 승인기준,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업무계획서를 말한다.
9. "협력업체"란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신청자에게 부품, 구성품,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0. "입증자료" 또는 "적합성입증자료"란 형식승인기준, 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