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완성차량검사 업무는 제외한다)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완성검사 중 완성차량검사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3. "기술기준"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말한다.
4. "형식승인검사"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을 말한다.
5. "설계적합성검사"란 규칙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철도차량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
6. "합치성검사"란 규칙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승인된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말하며, 완성검사의 안전품목검사를 포함한다.
7. "차량형식시험"이란 규칙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의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시운전단계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8. "부품시험"이란 차량형식시험의 일부로서 철도차량의 부품을 철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조립되지 않은 단위 부품의 설계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9. "구성품시험"이란 차량형식시험의 일부로서 구성품을 철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단위 부품들이 조립된 구성품의 설계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0. "완성차시험"이란 차량형식시험의 일부로서 제작공정이 완료된 후 철도차량의 설계적합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1. "시운전시험"이란 차량형식시험 또는 주행시험의 일부로서 차량운행과 관련된 설계적합성 또는 형식동등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2. "예비주행시험"이란 차량형식시험 또는 주행시험의 일부로서 시험선 또는 영업운행선로에서 영업운행의 운전조건과 유사하게 주행 및 정지 등을 반복ㆍ운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13. "입증계획서"란 철도차량 형식승인ㆍ형식변경승인 또는 제작자승인ㆍ제작자변경승인에서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 또는 품질관리체계가 철도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적합함을 입증하거나, 철도차량의 완성검사에서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동등한 형식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14. "형식승인계획서" 또는 "제작자승인계획서" 또는 "완성차량검사계획서" 또는 "주행시험계획서"란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또는 완성검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업무일정, 책임, 과업관리, 승인기준,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업무계획서를 말한다.
15. "협력업체"란 철도차량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또는 완성검사의 신청자에게 부품 또는 구성품 또는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