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내지 제13조의8에 따라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국립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 중 국립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 중 국립의 대학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허가권자) #
① 교육부 본부 소속 공무원 및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은 교육부장관이 허가한다. 단, 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실시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제출하면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학교 소속 공무원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은 당해 학교의 장(부설학교는 대학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
① 교육부장관(허가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② 교육부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인사·국제교육협력 담당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하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신청자의 부서장이 소속부서에서 지정하는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다만, 학교의 장(부설학교는 제외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심사의 경우 간사는 교육부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③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권을 위임받은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당해기관에 구성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 중 국외출장 대상자가 본인일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기간·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공무국외출장 신청자가 학교의 장(부설학교는 제외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출국예정일 15일 이전에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예정일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득해야 한다.
⑤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즉시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학교 및 소속기관은 별도로 관리한다.
제7조(출장의 제한) #
물품구매계약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3호의 등록요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현황 제출) #
교육부 각 실·국장 및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반기별로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
출장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기타) #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등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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