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1항,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구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행되는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의 특구개발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제2장 특구사업시행자 지정
제3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신청) #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구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면적
3.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시행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라. 사업의 시행방법
4. 사업계획서
5. 자금조달계획서
6. 위치도
7.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개요 및 시행기간
제4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의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2호의 서식과 같다.
제3장 특구실시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