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정책자금’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수산분야),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의 회계, 기금 및 자금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금(수산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대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수협은행, 산림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채무관계자’라 함은 채무자, 연대보증인, 그 밖에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및「산림조합법」에 의하여 각각 조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대손보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농협은행에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농협은행이 한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와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의한 기금의 회계를 농림 및 수산분야로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회) #
①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협은행 농업금융 담당 부행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금융기관의 일반간부직원 중 농협은행장, 수협은행장 및 소속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자
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3.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4.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자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⑤ 의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기금의 재원)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외부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수입금
②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관리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취급수수료 중 0.25%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한 융자금으로 본다.
2.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농축산경영자금(영어자금 포함)의 손실보전료
3. 농·수협특별출연금. 다만, 제2호와 동일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대손보전
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기금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
① 관리기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2.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중요한 사항
제9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관리기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은 그 예금계좌를 통해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 실적
2.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제11조(대손보전 대상) #
기금의 대손보전대상 대출금은 정책자금 중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및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의하여 대출한 자금중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및 담보권 행사 등 회수절차를 강구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
제12조(대손보전 범위) #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대손보전하는 범위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부분대손보전 비율을 정한 사업의 경우 그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다.
1. 대출금의 미회수 원금과 일정기간의 해당대출금에 적용된 기한 내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회수 이자. 다만, 상환기일 이후 미회수 이자는 제외한다.
2. 채무명의를 얻기 위하여 지출되는 법적 비용
3. 강제집행비용으로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
제13조(대손보전 신청) #
① 대손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대손보전신청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권 행사 및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대손보전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출취급에 있어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손보전을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대손보전 심의) #
① 관리기관은 대손보전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손보전 여부를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손금액이 일정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대손 판정할 수 있다.
1. 당초 대출취급의 적정 여부
2.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
3. 대손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대손부담의 한계
② 심의회는 제1항의 대손보전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대손보전 이행) #
관리기관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 대손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대손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운영상 사정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의2(대손보전 이행금액 반환 등) #
① 금융기관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하여 부당 대손보전 이행이 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대손보전 이행금액 등을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리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보전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자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구상권) #
① 관리기관이 대손보전을 할 경우에는 대손보전 대출금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②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는 해당 금융기관이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자산관리회사 또는 심의회에서 의결한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구상권의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구상채권을 회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자산관리회사에 실비보전 및 적정비율의 보상금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구상권의 상각) #
① 관리기관은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 처리한다. 다만, 상각금액이 일정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상각 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채권회수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등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금융기관의 장이 상각 판정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 및 금융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대출금을 대손보전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대손보전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다.
제19조(요령 및 장표서식) #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요령과 장표서식 등은 관리기관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0조(보고) #
관리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기금운용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금융기관의 농협은행장, 수협은행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귀속) #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는 기금의 잔액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금으로 귀속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