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에 근거하여 아·태지역 회원국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과 실제 응용을 촉진하는 협력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회원국간 합의에 의해 한국에 설치되는 아·태원자력협력협정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출연금과 회원국 부담금 및 기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조(사무국 설치) #
사무국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며, 연구원의 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사무국이 아·태지역 회원국간 기술협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회계 등에서 독립성을 부여하고, 이의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제2장 사무국 운영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
① 사무국 운영지원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매년도 사무국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의 선임과 사무국 소속 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
3. 운영 실적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의 선임시에는 사무총장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1. 사무총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
3. 위원장이 위촉한 산·학·연 전문가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
위원회 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위원이 선정될 때 까지는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의 개최)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지급) #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운영지원사업의 사업비에서 회의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가의 의견청취)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등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지원절차
제11조(운영계획의 제출) #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연도 사업착수 1개월 전까지 장관에게 다음연도 사무국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계상기준) #
사무총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계획을 제출할 때,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1. 인건비 : 사무국 소속인력의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본연봉수준, 경력 및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직원별 직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사무총장 : P-5급
나. 프로젝트 담당관 : P-4급
다. 행정담당관: P-3급
라. 사무원 : G-4
2. 직접경비 : 연구원이 정한 기준이나 원가계산 등 일반관례에 따라 실소요비용으로 계상하되, 세부비목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여비 : 사업수행을 위한 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등
나. 기술정보활동비 : 국내외 세미나 개최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사용료, 도서 등 자료구입비, 기술정보수집비, 해외교육훈련비(학비보조는 제외), 국내외전문가 초청경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등
다. 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전자계산 장비, 응용프로그램 포함) 구입비 및 구입 부대경비, 외부 기자재 임차료, 운반구 구입비등
라. 재료 및 전산처리비 : 내구년수가 1년 이하인 재료등의 구입비, 사무용품비, 전산처리비 등
마.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료,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제수수료 등
3. 위탁사업비 :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 간접경비 : 당해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간접경비로서, 지원인력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의 세부비목으로 구성된다.
제13조(운영계획의 승인 및 협약체결) #
① 장관은 운영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연구원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14조(사업비의 지급) #
장관은 사업의 추진상황 및 정부의 재정상황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15조(사업비의 관리·사용) #
사무총장은 연구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정부이외의 기관, 국제기구, 동 협정의 회원국 지원 자금에 대해 각각 별도의 계정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원장은 이의 관리를 위한 사무총장의 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결과의 평가 등
제16조(운영결과의 접수 및 평가) #
① 사무총장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장관에게 운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운영결과를 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사업에 반영한다.
제17조(실태 조사 등) #
① 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결과의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원장 및 사무총장의 사업수행 실태에 대해 현장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평가나 조사·확인결과 법령이나 협약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잔액처리 등) #
장관은 사업종료후 정부출연금(이자수입을 포함한다)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