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입주의 생물 지정) #
유입주의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