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국·공립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부) #
① 연구보조비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대상학교"라 한다)의 기성회 회장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연구보조비 교부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 성과급 예산교부 단가는 별표3과 같으며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성과급 예산을 교부할 때는 대상학교별 전년도 차등지급 실적에 따라 차등교부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한 대상학교는 교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지급) #
① 연구보조비는 지급대상학교 교원(재외한국인학자 유치계획에 의하여 유치한 교원을 포함한다)과 조교에게 기성회 회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연구보조비는 교원의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과 조교의 근무실적 등 대상학교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하 "성과급"이라 한다)과 시간강사의 강의시수에 따라 지급하는 시간강사연구보조비(이하 "시간강사연구보조비"라 한다)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액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급기준과 대상학교에 교부되는 성과급연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③ 시간강사연구보조비의 단가는 시간당 5천원으로 하고 교부시기는 연4회 이내로 하되, 지급일은 대상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성과급의 지급액은 대상학교에 교부되는 성과급 연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대상학교별 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⑤ 성과급은 연4회 이내로 지급하고, 교원 및 조교 개인별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과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책정한 성과급 총액을 분할 또는 일괄하여 지급하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대상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
〈삭제 2005.3.30〉
제5조(교부신청 등) #
① 연구보조비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은 매년도 연구보조비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성과급 연구보조비 교부지령서를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에게 교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연구보조비를 집행한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 지급분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예산 작성 등) #
① 연구보조비 교부지령을 받은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은 교부받은 연구보조비의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 기성회 예산에 계상, 집행하고 이에 다른 필요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 #
① 제3조제4항의 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상학교에 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대상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위한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범위 결정
2.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 및 실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대상 교원별 지급액 책정
4.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을 소홀히 한 교원에 대한 조치
5. 조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학교의 장의 요구에 따라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서와 실적의 심사) #
① 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대상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서와 그 활동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② 대상학교의 장은 제1항의 계획과 실적을 종합하여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전항의 계획 및 실적에 대한 심의결과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회보하고 당해학교에서는 동 계획 및 실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조교는 대상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심의회는 대상학교의 장이 회부한 실적에 대한 심의결과를 대상학교의 장에게 회보한다.
제9조(목적외 사용금지) #
연구보조비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학술기타문화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연구보조비 이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
〈삭제 2005.3.30〉
제11조(시행세칙 등)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상학교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