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핵융합연구개발사업 등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한국연구재단"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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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기획관리전문기관지정고시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핵융합연구개발사업 등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한국연구재단"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