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
① 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장이 주관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 등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창구에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주요공개 대상목록
제4조(정보공개 처리 절차) #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를 생산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이하"처리부서"라 한다)로 분류한다.
②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그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계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 중 1인,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담당이 한다.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처리부서의 장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려는 사항
3.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처리부서의 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심의회 의결내용 [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
①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한 때란 새만금청의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설계ㆍ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의뢰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영 제17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50%
2. 영 제17조제3항제3호 : 100%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공개할 정보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무조건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와 같다.
제9조(자료의 제출 요구) #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
①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② 새만금청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할 때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11조(행정정보의 공표) #
① 새만금청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새만금청 누리집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한다.
④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해당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2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① 새만금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별표]의 기준을 새만금청 누리집를 통하여 공표한다.
제13조(정보공개청구 접수) #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며, 청구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고 한다)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할 수 있다.
② 구술로써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구술로써 청구를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
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① 제1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ㆍ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 및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부분공개) #
공개 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제12조제1항 [별표]에 해당하여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비공개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ㆍ불복방법ㆍ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를 받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 새만금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 #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사유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
① 새만금청장은 각 처리부서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새만금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행정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인터넷을 통한 주요 문서 목록의 검색, 정보공개청구 및 그 처리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자적 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제27조(재검토기한) #
새만금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