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과 연구재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훈령 제2조를 준용하며,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관리하는 농업생명자원 및 연구재료에 관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생명자원 : 농업생명자원으로 종자 및 영양체
2. 미생물생명자원 : 농업생명자원으로 세균 및 진균
3.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 : 농업생명자원으로 미생물 중 식물바이러스
4. 곤충생명자원 : 농업생명자원으로 누에 및 꿀벌을 포함한 곤충
5. 연구재료 : 농과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명자원 중 훈령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보존가치가 낮아 농업생명자원으로 책임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식물, 미생물 및 동물
6. 안전보존서비스 : 국가자원으로 등록ㆍ관리하지 않고 농업생명산업 발전을 지원하기위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농업생명자원을 위탁받아 농과원에서 일정기간 중장기보존하는 서비스
7.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검정 : 식물생명자원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 3-2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대상목록 및 그 외 국내외 상업화 승인 형질전환식물과 동일 종(種)의 작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혼입검정
8. 국가등록번호 : 농업생명자원을 국가자원화하는 대상에 대하여 부여하는 번호로 식물은 IT(Introduction)로, 미생물은 KACC(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로, 식물바이러스는 CV(Crop Virus)로, 곤충은 KE(Korean Entomology)로 시작한다.
9. 임시번호 : 국가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전에 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되는 번호로 관리기관별 별도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0. 등록자원 : 국가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원
11. 임시자원 : 임시번호를 부여받은 자원
12. 격리보존서비스 :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사업으로 개발된 형질전환 작물을 농업유전자원센터 별도의 시설에 일정기간 격리보관 하는 서비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인 농과원이 수행하는 일체의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업무에 적용하며, 타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생명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농업생명자원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IT) 및 임시번호가 부여된 종자 및 영양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