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공고는 기술기준 중 지진대책 기준에 대한 시험검증 또는 해석검증을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② 이 공고는 기술기준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하는 통신사업자, 통신설비 설치ㆍ제조업체, 내진시험기관 및 적합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제3조(용어정의) #
①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검증"이라 함은 시험대상설비를 진동대 위에 설치하고 기술기준에서 정한 지진가속도를 부여하여, 기능이상과 외부손상 여부 등의 판정조건을 확인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말한다.
2. "해석검증"이라 함은 시험대상설비의 구조를 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 모델링하고 기술기준에서 정한 지진가속도를 부여하여, 외부손상 여부와 변위 등의 판정조건을 확인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말한다.
3. "요구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내진설계의 검증을 위해 시험대상설비에 인가하여야 하는 최소 지진가속도를 주파수의 함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기술기준 별표 2에서 제2호‘나’목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은 "내진요구응답스펙트럼"이라 하고 제4호‘나’목에 의한 층응답스펙트럼은 "면진요구응답스펙트럼"이라고 한다.
4. "시험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내진설계의 검증을 위한 시험검증시 시험대상설비에 실제로 인가된 지진가속도를 주파수의 함수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5. "간섭함수"라 함은 주파수영역에서의 두 신호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한다.
6. "상호상관계수함수"라 함은 시간영역에서의 두 신호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한다.
7. "가진"이라 함은 시험검증을 위해 요구응답스펙트럼을 만족하는 지진가속도를 시험대상설비에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8. "영주기가속도"라 함은 응답스펙트럼의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 수렴하는 가속도 값으로서, 시간영역에서 지진파의 최대 가속도를 의미한다.
9. "차단주파수"라 함은 응답스펙트럼에서 지진가속도가 영주기가속도로 수렴하기 시작하는 주파수로서, 진동의 증폭이 일어나지 않는 최소 주파수를 의미한다.
10. "공진검색시험"이라 함은 시험응답스펙트럼의 적합성을 평가하거나 시험 후 시스템의 변형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시험대상설비의 공진주파수를 탐색하는 가진 시험을 말한다.
11. "응답변위법"이라 함은 지하 구조물과 주변 지반 관계에서의 경계조건과 지진 시에 생기는 지반 변위에 의한 지진 하중을 모델링하여 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용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관련 용어는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