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말한다.
② "박물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말한다.
③ "자료"는 도서관에서 수집ㆍ관리하는 도서와 비도서를 통칭한다.
④ "도서"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집, 고서 등 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⑤ "비도서"는 책자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녹음자료, 영상자료, 지도,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실물자료, 기타 비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관리
2. 자료의 열람ㆍ대출
3. 기타 도서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특수자료의 운영) #
특수자료의 수집, 정리, 열람, 대출 등 특수자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4. 6. 7.〉
제2장 자료의 수집
제1절 구입
제5조(구입기준) #
① 국내외 박물관 및 역사, 국가유산, 미술, 예술, 인류학, 보존과학 관련 자료
② 박물관 업무 및 전시 활용, 직원들의 연구능력 제고 및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