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지역 및 식물) #
프랑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ctinidia chinensis) 생과실로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프랑스 식물보호당국(이하 "프랑스 당국"이라 한다)이 수출재배단지로 지정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수행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제2조(수송 방법) #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
제3조(수출재배단지 과수원, 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 등록) #
① 한국 수출용 키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은 프랑스 당국에 등록·관리되어야 하며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수출재배 단지별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저온처리 시설 포함)목록은 매년 수출개시 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4조(수출과수원에 대한 한국 검역병해충의 무발생 유지) #
① 프랑스 당국은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가 수출 과수원에서 무발생이 유지되도록 재배 중 최소 2회 이상 프랑스의 "국토생물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프랑스 당국은 예찰조사 기록을 유지하고 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프랑스 당국은 예찰 결과 상기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농가를 수출대상 과수원에서 제외하고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선과장(보관장소 포함), 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 #
①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
1. 프랑스 당국은 매년 수출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가.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의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여부
나.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컨테이너 적재 시 포함)는 병해충 재오염 또는 재감염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조치 여부(예: 출입문의 자동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창문 등 개구부의 방충망 설치; 밀폐된 장소에서 컨테이너 적재 등)
다.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과수원산 키위 생과실 또는 기타 키위 이외의 다른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혼적 방지 여부
라.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혼입 방지 여부
2. 프랑스 당국은 등록된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가 상기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한국 수출용 키위의 선과, 포장 및 라벨링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② 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
1. 프랑스 당국은 한국 수출용 키위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다음 사항이 표시되고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가.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대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한다.
나.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검역 받지 않는 다른 화물과 구별하기 위해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단위로 프랑스 당국이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선박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재 후 프랑스 식물보호당국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야 한다.
제6조(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
① 대한국 수출용 키위 생과실은 아래 조건에 따라 육상 또는 수송 중에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저온처리에 관한 상세절차는 별표2의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지침"을 따른다.
② 육상 시설에서의 저온처리 과정은 한·프랑스 검역관의 공동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수송 중 저온처리는 프랑스 검역관의 감독 하에 수행될 수 있다.
[표 1]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지중해과실파리 대상 저온처리 기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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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출검역 및 저온 처리되거나 처리될 생과실에 대한 증명) #
프랑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특히,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에 대해서는 육안표적 검역한다. 프랑스 식물검역관은 한국측 검역병해충 별표 1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이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며,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란에 "동 화물은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및 Phialophora malorum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한다. ① 육상 저온 처리된 생과실에 대한 증명
1. 저온처리 이후 프랑스 검역관은 각 저온처리 시설 내에 있는 전체 포장상자수의 2%를 무작위 추출하여 검역한다.
가. 2개 이상의 수출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샘플을 추출하여 검역한다.
나. 저온 처리된 생과실에 대한 검역 및 처분단위(롯트)는 1개의 저온처리실에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로 하고,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저온처리실에서 함께 처리된 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리한다. 이 경우, 프랑스 당국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출은 잠정 중단된다.
다. 한국의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과수원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당해 병해충을 사멸 또는 제거한 다음 합격 처리할 수 있다.
2. 프랑스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가 종료된 후 해당 저온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란에 저온처리온도 및 연속 저온처리기간을 기재하거나, 부기사항란에 "○○온도에서 연속해서 ○○일간 처리되었음"을 부기한다. 저온처리증명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한다.
3. 선박화물의 경우 프랑스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 후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저온처리 컨테이너의 번호 및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다.
② 수송 중 저온 처리될 생과실에 대한 증명
1. 프랑스 식물검역관은 수출 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수의 2%를 무작위 추출하여 검역한다.
가. 2개 이상의 수출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추출하여 검역한다.
나. 지중해과실파리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당해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다음 합격 처리할 수 있다.
2. 프랑스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란에 저온처리온도 및 연속 저온처리 예정기간을 기재하거나, 부기사항란에 "○○온도에서 연속해서 ○○일간 처리될 예정임"을 부기한다. 수송 중 저온처리를 위한 교정증명서(이하 ‘교정증명서’라 한다)는 별도로 작성하여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한다.
3. 선박화물의 경우 프랑스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 후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저온처리 컨테이너의 번호 및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다.
제8조(수입검역) #
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와 저온처리증명서 또는 교정증명서의 첨부 및 증명서상의 부기사항 적정 여부
2.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
3.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의 봉인 및 컨테이너 봉인의 적정 여부(특히, 프랑스 당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봉인번호와 컨테이너의 봉인번호가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함)
4. 저온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저온처리 되었는지 여부
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 수입을 중단한다.
2. 살아있는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또는 Phialophora malorum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키위 생과실의 당해 시즌 수출을 제한한다. 특히, 저온저장 후에 병징이 발견되는 Phialophora malorum(진균)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역한다.
3. 기타 살아있는 한국의 검역병해충 발견 시 소독조치(소독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한다.
③ 수입검역 결과에 대한 양국 간 협의
1. 살아있는 Argyrotaenia ljungiana,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 또는 Phialophora malorum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식물위생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2.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유입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9조(국외생산지조사의 요청 및 시행) #
① 한국 검역본부는 식물검역관을 프랑스에 파견하여 대한국 수출용 키위에 대해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프랑스 당국은 검역본부에 수출 시작일 최소 30일 이전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서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
2. 당해 수출 예정 수량
3.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저온처리시설 포함)의 목록 및 위치, 수출 선적항
4. 육상 저온처리 세부계획(기간, 물량, 저온처리 시설명, 위치 등)
③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받은 검역본부는 검역수량, 저온처리 기간 및 한국의 검역인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국외생산지조사는 2년 동안 실시하며, 국외생산지조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국외생산지조사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⑤ 프랑스 당국은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검역본부의 「국외생산지 식물검역관 파견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프랑스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⑦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현지조사 기간 동안 본 고시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프랑스 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수출절차 및 저온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
이 고시는 필요 시 프랑스와 한국 사이의 협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