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방학기간
○ 여름방학 : 매년도 7.16 ~ 8.31
○ 겨울방학 : 매년도 12.18 ~ 다음년도 2. 7
⊙ 결 정 일 : 1999. 7. 1
⊙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무사항
○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위 방학기간 중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선전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