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금액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성심사 대상 매출액 기준) #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매출액 금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