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정보자료"란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된 모든 자료를 말하며, 도서 및 전자자원을 포함한다.
② "도서"란 인쇄본 형태의 책자를 말하며, "전자자원"이란 전자 형태로 된 모든 자료로서 전자저널, e-book 등을 포함한다.
제3조(임무) #
도서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자료의 열람ㆍ대출
2. 정보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수리
3. 정보자료의 정리ㆍ분류 및 목록 작성
4. 도서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5. 정보서비스 제공
제4조(위원회) #
① 도서실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연구소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ㆍ기획홍보과장ㆍ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및 재활병원부 주무과장, 재활연구소 과장 1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 회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도서담당자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체없이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1. 12〉
1. 도서실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정보자료의 구입 및 불용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