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기준)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기준은 전년도 연봉이 4,3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