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조직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조직관리 등에 환류 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말한다.
2. "BSC 성과관리시스템"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등을 연계하고, 성과지표를 근거로 목표달성의 수준을 측정해서 균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IT기반의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말한다.
3. "성과평가"란 국토교통부내 조직이나 구성원의 업무수행 결과를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ㆍ국, 정책관, 과ㆍ팀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5. "고유업무평가과제"란 평가대상부서의 고유업무에 대한 전략, 성과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추진계획,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측정기준을 말한다.
6. "가중치"란 개별 평가지표별 중요도에 따라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
7. "목표값"이란 성과지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인 수치를 말한다.
8. "성과관리운영지침"이란 매년 성과관리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당년도 성과평가기간 시작일 전에 수립하는 평가계획을 말하며, 평가기간 중 수립ㆍ통보(하달)되는 변경 계획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국토교통부의 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성과관리시행계획의 반영 등) #
제9조에 따른 평가대상부서(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의 장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장관이 수립하는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및 외부기관에서 평가받는 과제, 장ㆍ차관이 부여하는 과제를 고유업무평가과제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