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 근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2. 제도 및 기준
ㅇ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ㆍ톤급별 화물자동차 1대당 연간 평균운송매출액)에 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운송하여야 함
ㅇ (기준) 2025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ㆍ톤급별 고시되는 2024년 화물자동차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3. 2025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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