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품 품목의 예와 가공품목 확인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품목"이란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말한다.
2. "집성재"란 판재 또는 각재 상태로 하여 섬유방향으로 서로 평행하게 길이, 폭, 두께 중 양방향으로 접착 제조한 제품과 가로 또는 넓이 방향 중 한 방향으로만 집성한 경우에는 집성된 목재의 두께가 40mm이하의 것을 말한다.
3. "제품"이란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완성품으로 더 이상 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말한다.
4. "고열 건조"란 잠복 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해 열을 이용하여 가공과정을 거치는 동안 죽어 없어지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밀봉포장"이란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된 상태를 말한다.
제3조(가공품 품목의 예)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서 정한 가공품 품목의 예는 별표와 같다.
제4조(가공품목의 확인) #
① 식물검역관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별표 (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의 가공품목확인서의 작성으로 가공품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만으로 가공품목의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가공공정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가공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가공품목이라 하더라도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는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된 품목이 이전에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ㆍ수출국ㆍ수출자ㆍ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
④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의 고시에 따라 금지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더라도 가공품목으로 예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일 경우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가공품목 확인서 발급) #
제4조에 따른 확인 결과 가공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가공품목 확인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현장검역) #
식물검역관은 가공품목확인서가 발급된 실적이 있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현품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