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라 함은 대검찰청사의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설치된 공작물 일체를 말한다.
2. ‘청사사용기관’이라 함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청사의 일부를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조직) #
청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청사관리관과 청사관리관을 보좌하는 청사관리담당관 및 청사방호담당관을 둔다.
제4조(청사관리관) #
청사관리관은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사관리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사시설의 방호 및 경비에 관한 중요사항
3. 청사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에 관한 중요사항
4. 청사의 주요 구조변경 및 사무실 배정에 관한 중요사항
5. 청사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중요사항
6. 청사시설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7. 청사 사용기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청사관리담당관) #
청사관리담당관은 복지후생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사관리관의 업무 중 일반적이고 경미한 사항
2.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3. 용역업체ㆍ청사사용기관 지휘ㆍ감독
4. 청사 출입차량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청사관리관이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