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학기술전문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과학방송채널사업"이라 한다) 경영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평가단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매년도 과학방송채널사업계획서
2. 과학방송채널사업에 대한 매년도 성과평가 및 정산
3. 그 밖에 과학방송채널사업 실시협약서에 규정된 사항으로 경영성과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방송ㆍ경영ㆍ회계ㆍ과학기술ㆍ법률ㆍ공공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단장은 위원들 중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평가단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리인은 평가단 업무와 관계가 있는 공무원이어야 하며, 평가단 개최 전에 평가단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생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최대 3년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직무) #
①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단을 소집한다.
② 단장은 평가단에서 심의ㆍ의결된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
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단장이 소집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그 밖에 평가단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평가단의 평가 및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소속의 주무 부서장이 맡는다.
제8조(수당) #
평가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
단장은 경영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방송채널사업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
평가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