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에 따라 제작자동차(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원동기"란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를 말한다.
2. "제작자"란 농업기계 원동기를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 원동기를 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
3.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란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농업기계 원동기를 말한다.
4. "동일원동기"란 원동기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특성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원동기로 별표 1과 같다.
5. "시험원동기"란 동일원동기를 대표하는 원동기로서 배출가스검사에 사용되는 원동기를 말한다.
6. "원동기 동력계"란 원동기를 부착하여 농업기계 사용 시 출력 및 운전조건에 맞도록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7. "수시검사"란 인증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 시기 및 시험대수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8. "정기검사"란 제작자가 인증 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양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9. "연료장치"란 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라인 및 연료분사장치 등을 말한다.
10. "양산"이란 인증 받은 농업기계 원동기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11. "모집단의 크기"란 동일 조건에서 생산되는 동일원동기나 일정기간 내에 생산된 동일원동기의 총 대수를 말한다.
12. "표본의 크기"란 검사로트에서 뽑은 검사를 위한 원동기 대수를 말한다.
13. "열화계수"란 동일원동기 별로 배출가스 보증기간까지 구동할 경우 배출가스의 변화 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14.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작업 및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부품(온도, 압력, 엔진회전수, 유압펌프 작동유압, 농업기계 속도, 작동모드 등의 변수 감지를 통한 기능설정)을 말한다. 다만, 장치의 목적이 농업기계의 안전한 작업, 엔진의 사고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경우, 장치가 엔진 시동 조건하에서 사용될 경우, 배출가스 시험모드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임의설정으로 보지 않는다.
제3조(원동기인증 대상 농업기계) #
대기규칙 별표 5 제2호 나목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제2장 제작자의 배출가스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