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하 "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2개 이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신규 다부처공동사업의 발굴ㆍ시행 등을 위해 수요조사, 공동기획연구 등을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다부처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이란 공동기획사업을 거쳐 2개 이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기획ㆍ수행ㆍ관리ㆍ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참여부처"란 공동기획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
4. "주관부처"란 참여부처 중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 "협력부처"란 참여부처 중 주관부처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삭제
7. 삭제
8. "공동기획연구"란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성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참여부처의 장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참여부처 공동으로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상세기획과 관련 법ㆍ제도 개선기획 등을 포함하는 연구를 말한다.
9. "개별 연구개발사업"이란 공동사업 내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0. "통합평가"란 참여부처 간 협의에 따라 공통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공동사업의 자체성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동기획사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처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
3.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동기획사업으로 지정을 요청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