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제작결함시정제도 운영
제3조(조사기관의 시설기준) #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를 하려고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를 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인력 ㆍ 시설 및 장비를 확인하고, 재무상태 등 제반여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의 계획수립 및 조사
2. 결함정보전산망의 운영 및 정보 분석ㆍ관리
3.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4.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5. 건설기계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설치ㆍ운영
6.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에 관한 사항
2. 시행규칙 제56조의6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2 및 규칙 제56조의7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