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기준) #
①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코드화하여 관리한다.
② 항목은 크게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및 수역으로 구분한다.
③ 시가화건조지역은 단독주거지역, 공동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ㆍ업무시설, 혼합지역,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 공항, 항만, 철도, 도로, 기타 교통ㆍ통신시설, 환경기초시설, 교육ㆍ행정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독주거시설(111)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건물 종류가 일반주택인 건물로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단독주거시설(111)을 활용한다.
2. 공동주거시설(112)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건물 종류가 연립주택, 아파트인 건물을 말하며, 건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면서 주기가 기숙사인 건물을 포함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공동주거시설(112)을 활용한다.
3. 공업시설(121)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건물의 용도가 공장인 건물로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공업시설(121)을 활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서 주기가 공장인 건물을 포함한다.
나. 건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면서 주기가 공장인 건물을 포함한다.
다. 건물 용도가 기타시설이면서 주기가 공장인 건물을 포함한다.
라. 위 분류기준에 속하지 않을 경우, 연속지적도 지목이 장(공장용지)인 필지에 속한 건물을 포함한다.
4. 상업ㆍ업무시설(131)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건물의 용도가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을 말하고,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상업ㆍ업무시설(131)을 활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면서 주기가 학원, 태권도, 피아노, 교습소, 게스트하우스, 공부방, 어학원, 수영장인 건물을 포함한다.
나. 건물 용도가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이면서 주기가 학원, 태권도인 건물을 포함한다.
다. 건물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면서 주기가 저장시설, 병원, 주유소인 건물을 포함한다.
라. 건물 용도가 관광휴게시설이면서 주기가 휴게소, 주유소, 직판장, 쉼터인 건물을 포함한다.
마. 건물 용도가 기타시설이면서 주기가 주유소, 현장사무소, 모텔, 오피스텔, 병원, 정미소, 미곡처리장인 건물을 포함한다.
바.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서 공업지역(121),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141), 기타 교통ㆍ통신시설(155), 교육ㆍ행정시설(162), 기타 공공시설(163)에 속하지 않는 건물을 포함한다.
사. 건물 용도가 방송통신시설이면서 기타 교통ㆍ통신시설(155)에 속하지 않는 건물을 포함한다.
아. 위 분류기준에 속하지 않는 경우, 지적도 지목이 주(주유소용지), 창(창고용지)인 필지에 속한 건물을 포함한다.
5. 혼합지역(132)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혼합지역(132)을 활용한다.
6.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141)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건물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을 말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141)을 활용한다.
가.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서 주기가 문화센터, 게이트볼, 체험관, 문화원인 건물을 포함한다.
나. 건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면서 주기가 박물관, 미술관인 건물을 포함한다.
다. 건물 용도가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이면서 주기가 문화센터인 건물을 포함한다.
라. 건물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면서 주기가 꽃박람회인 건물을 포함한다.
마. 건물 용도가 기타시설이면서 주기가 펜션, 게이트볼장, 기념물, 사적, 유적, 승마원인 건물을 포함한다.
바. 건물 용도가 수련시설이면서 기타 공공시설(163)에 속하지 않는 건물을 포함한다.
사. 건물 용도가 관광휴게시설이면서 상업ㆍ업무시설(131)에 속하지 않는 건물을 포함한다.
7. 공항(15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공항(151)을 활용한다.
8. 항만(152)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항만(152)을 활용한다.
9. 철도(153)는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철도경계자료를 기준으로 터널 구간을 제외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철도(153)를 활용한다.
10. 도로(154)는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도로경계자료를 기준으로 터널 구간을 제외하고, 도로중심선 자료에서 도로의 포장재질이 포장인 도로를 포함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도로(154)를 활용한다.
11. 기타 교통ㆍ통신시설(155)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다음의 항목을 말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기타 교통ㆍ통신시설(155)을 활용한다.
가.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서 주기가 기지국인 건물을 포함한다.
나. 건물 용도가 방송통신시설이면서 주기가 분기국사, 기지국, 전파감시인 건물을 포함한다.
다. 건물 용도가 기타시설이면서 주기가 분기국사, 기지국인 건물을 포함한다.
12. 환경기초시설(16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환경기초시설(161)을 활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서 주기가 빗물펌프장, 배수지인 건물을 포함한다.
나. 건물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면서 주기가 동식물인 건물을 포함한다.
다. 건물 용도가 기타시설이면서 주기가 측정소, 펌프장, 관측소, 수질복원인 건물을 포함한다.
라. 위 분류기준에 속하지 않을 경우, 지적도 지목이 수(수도용지)인 필지에 속한 건물을 포함한다.
13. 교육ㆍ행정시설(162)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교육ㆍ행정시설(162)을 활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서 주기가 주민센터, 어린이집인 건물을 포함한다.
나. 건물 용도가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이면서 주기가 어린이집, 유치원인 건물을 포함한다.
다. 건물 용도가 기타시설이면서 주기가 학교, 교회, 어린이집인 건물을 포함한다.
라. 건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면서 기타 공공시설(163), 공동주거시설(112), 공업시설(121), 상업ㆍ업무시설(131),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141), 교육ㆍ행정시설(162)에 속하지 않는 건물을 포함한다.
마. 위 분류기준에 속하지 않을 경우, 지적도 지목이 학(학교용지)인 필지에 속한 건물을 포함한다.
14. 기타 공공시설(163)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기타 공공시설(163)을 활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서 주기가 마을회관, 새마을회관, 교회, 성당, 복지회관,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소방대, 보건소, 보건지소, 도서관, 공중화장실, 경로당, 노인정, 회관, 복지관, 치안센터, 주민복지관, 문화센터, 유적, 복지센터인 건물을 포함한다.
나. 건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면서 주기가 연구단지, 연구소, 연구원, 연수원, 연구동, 연구회, 기술원, 인재개발, 인력개발, 도서관인 건물을 포함한다.
다. 건물 용도가 수련시설이면서 주기가 연수원인 건물을 포함한다.
라. 건물 용도가 기타시설이면서 주기가 주민센터, 면사무소인 건물을 포함한다.
마. 건물 용도가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이면서 상업ㆍ업무시설(131),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141), 교육ㆍ행정시설(162)에 속하지 않는 건물을 포함한다.
바. 위 분류기준에 속하지 않을 경우, 지적도 지목이 종(종교용지), 사(사적지)인 필지에 속한 건물을 포함한다.
④ 농업지역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를 참조하여 경지정리가 된 논, 경지정리가 안 된 논, 경지정리가 된 밭, 경지정리가 안 된 밭, 시설재배지, 과수원, 목장ㆍ양식장, 기타재배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지정리가 된 논(211)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지류계, 농업진흥구역 자료의 속성을 기준으로 경지정리가 된 논을 분류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경지정리가 된 논(211)을 활용한다.
2. 경지정리가 안 된 논(212)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지류계, 농업진흥구역 자료의 속성을 기준으로 경지정리가 안 된 논을 분류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경지정리가 안 된 논(212)을 활용한다.
3. 경지정리가 된 밭(221)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지류계, 농업진흥구역 자료의 속성을 기준으로 경지정리가 된 밭을 분류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경지정리가 된 밭(221)을 활용한다.
4. 경지정리가 안 된 밭(222)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지류계, 농업진흥구역 자료의 속성을 기준으로 경지정리가 안 된 밭을 분류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경지정리가 안 된 밭(222)을 활용한다.
5. 시설재배지(231)는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건물의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면서, 주기가 버섯, 블루베리, 농산, 육모장, 화원, 분재원, 화훼, 수목원, 포도원, 플라워, 꽃, 농원, 배양소인 건물을 말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시설재배지(231)를 활용한다.
6. 과수원(241)은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지류계 자료의 속성이 과수원인 지역으로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과수원(241)을 활용한다.
7. 목장ㆍ양식장(25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목장ㆍ양식장(251)을 활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물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면서 주기가 축산, 부화장, 돈장, 목장, 양식장, 양어장, 돈사, 양돈, 수산, 양계장, 영농조합, 곤충, 계란, 흑염소, 사슴인 건물을 포함한다.
나. 위 분류기준에 속하지 않을 경우, 지적도 지목이 목(목장용지)인 필지에 속한 건물을 포함한다.
8. 기타재배지(252)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기타재배지(252)를 활용한다.
⑤ 산림지역은 임상도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를 참조하여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활엽수림(31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활엽수림(311)을 활용한다.
2. 침엽수림(32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침엽수림(321)을 활용한다.
3. 혼효림(33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혼효림(331)을 활용한다.
⑥ 초지는 자연초지와 골프장, 묘지 및 기타초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초지는(411)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자연초지(411)를 활용한다.
2. 골프장(42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골프장(421)을 활용한다.
3. 묘지(422)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묘지(422)를 활용한다.
4. 기타초지(423)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기타초지(423)를 활용한다.
⑦ 습지는 내륙습지와 갯벌 및 염전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륙습지(511)는 참조자료 공간ㆍ속성정보 중 수부지형경계자료의 속성이 습지인 지역을 말하며,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내륙습지(511)를 활용한다.
2. 갯벌(52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갯벌(512)을 활용한다.
3. 염전(522)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염전(522)을 활용한다.
⑧ 나지는 해변, 강기슭, 암벽ㆍ바위, 채광지역, 운동장 및 기타나지를 포함한다.
1. 해변(61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해변(611)을 활용한다.
2. 강기슭(612)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강기슭(612)을 활용한다.
3. 암벽ㆍ바위(613)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암벽ㆍ바위(613)를 활용한다.
4. 채광지역(62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채광지역(621)을 활용한다.
5. 운동장(622)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운동장(622)을 활용한다.
6. 기타나지(623)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기타나지(623)를 활용한다.
⑨ 수역은 하천, 호소, 해양수로 구분한다.
1. 하천(711)은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하천(711)을 활용한다.
2. 호소(712)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호소(712)를 활용한다.
3. 해양수(721)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결과의 해양수(721)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