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
이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으로 건축 및 기타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원목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재는 본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별도로 규격이 제정된 목재
2. 목재로서 이용가치가 극히 낮은 토막재
3. 썩음 또는 기타 결점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재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통나무
4. 재질 또는 형상이 극히 희소한 목재, 재질이 극히 뛰어나게 좋은 목재 또는 형상이 극히 희소하여 감상가치가 높은 목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피해를 입은 목재
가. 산불진화 완료시점(월 기준)으로부터 1년 이상 산불피해지역에 남아있는 목재
나. 말구지름 100mm미만 또는 재장이 1.8m미만인 목재
다. 목질부가 산불로 인한 손상으로 썩거나 갈라짐이 있는 목재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목"이란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서 정하는 목재를 말한다.
2. "전간재"란 1본의 임목을 벌채하여 초두부 만을 잘라낸 전 길이의 원목을 말한다.
3. "재면"이란 원목의 표면을 종선으로 4등분한 면을 말한다.
제2장 원목의 구분
제3조(원목의 재종구분) #
이 규격에서 구분하는 원목의 재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용재급은 침엽수 중 지름이 매우 크고 결점이 적어 문화재 보수나 공예품, 합판용 단판 등의 생산에 적합한 지름과 품질이 매우 우수한 원목을 말한다.
2. 1등급은 지름이 ‘특용재급’에는 못 미치지만 지름이 크고 결점이 적어 침엽수의 경우 한옥건축 등에서 이용되는 대단면의 보구조재나 기둥구조재, 활엽수의 경우 수장용재 등의 이용에 적합한 지름과 품질의 원목을 말한다.
3. 2등급은 지름이 ‘1등급’에는 못 미치지만 지름이 다소 크고 결점이 적어 침엽수의 경우 규격구조재나 데크재, 수장용재, 활엽수의 경우 수장용재 등의 이용에 적합한 지름과 품질의 원목을 말한다.
4. 3등급은 지름이 ‘2등급’에 못 미치거나 결점이 다소 많지만 침엽수의 경우 제재가공에 의한 이용이 가능하고, 활엽수의 경우 신탄재 등으로의 이용은 가능한 지름과 품질의 원목을 말한다.
5. 원주재급은 침엽수 중 지름이 ‘3등급’에 못 미치지만 서까래나 조경용재로 이용되는 원주재로 생산이 가능한 지름 및 품질의 원목을 말한다.
6. 원료재급은 지름이 침엽수의 경우 ‘원주재급’, 활엽수의 경우 ‘3등급’에 못 미치거나 결점이 많은 원목으로, 주로 가설재나 표고자목, 칩, 보드, 펄프 등의 원료로 이용이 가능한 원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