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제2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라 고시하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으로서「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 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위택스시스템"이란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등이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신고ㆍ전자송달ㆍ전자고지ㆍ전자납부 및 전자민원 등의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ㆍ체납 등에 관련된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제2조제1호의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지방세입정보통신망 발전협의회"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 및 관리하는 운영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되어,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ㆍ개선 및 발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규정한 지방세입정보통신망과 이를 운영ㆍ관리ㆍ사용하는 주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개별 정보시스템의 운영지침) #
제2조에 따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시스템 및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지침 등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의 임무) #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각 운영기관의 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