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
법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은 대간첩작전 업무 및 치안업무의 보조를 그 임무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의무경찰대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무경찰대"란 별표 1의 작전경비부서 및 치안업무보조부서를 말한다.
2. "의경"이란 법 제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을 말한다.
3. "지휘요원"이란 의무경찰대 소속 순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4. "지휘관"이란 의무경찰대장과 그 밖의 의경이 배치된 경찰기관의 장(주무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하다.
5. "인사관리"란 의경의 선발ㆍ임용ㆍ교육훈련ㆍ상훈ㆍ징계 및 복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6. "복직"이란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탈영삭제된 의경을 복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대간첩작전"이란 대비정규전ㆍ국가중요시설의 방호ㆍ어로보호ㆍ요인 신병보호, 작전상 취약요소 제거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지역의 경비임무수행을 말한다.
8. "경찰기관"이란「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경찰기관을 말한다.
9.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인권을 말한다.
10. "인권침해"란 의경의 복무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부대명칭) #
의무경찰대의 명칭은 운용부서에서 규정한 명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