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수행하는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에 대한 적정한 지도ㆍ감독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
농산물검사 및 점검ㆍ조사업무와 관련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품 확인"이란 농관원 지원장과 사무소장(이하 "검사기관의 장" 이라 한다)또는 농관원 본원(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이 검사필 농산물에 대한 판정의 적정 여부를 조사, 확인, 점검 또는 감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격"이란 농산물 검사에 있어서 검사관이 행한 검사결과가 규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위반"이란 검사관이 검사 또는 점검ㆍ조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 또는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 "주의 통보"란 위격검사 및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나, 주의하라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5. "경고 통보"란 위격검사 및 위반의 정도가 "주의 통보"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심하여 특히 조심하라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부서"란 농산물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운영부서"란 공무원의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감독 및 감정
제4조(감독) #
① 본 요령에 따른 감독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격검사 행위
2. 검사 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위반 행위
3. 점검ㆍ조사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위반 행위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감독요원으로 지명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5조(검사품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