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지원기준 연령과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