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보유 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축산원에서 관리하는 가축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관리 대상은 시험축과 종축으로써(이하 "가축"이라 한다.) 한우, 젖소, 말, 돼지, 사슴, 염소, 양, 닭, 오리, 개 등으로 하며, 축산물 이용분야의 생산물 관리를 포함한다.
제3조(전자적 가축관리) #
① 시험연구용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각 부서의 장은 가축 개체정보관리, 개체상태관리, 수정분만관리, 혈통관리, 능력검정관리, 생산물관리, 질병관리 등 가축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축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가축의 개체별 최신 정보를 가축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제공 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리 및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개체 등록) #
① 가축 개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일 또는 도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명호를 부여하고 가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체 등록을 달리할 수 있다.
1. 닭, 오리, 돼지 등 다수의 개체를 일괄 등록하는 경우 15일 이내 등록
2. 유전자의 검정이 필요한 형질전환 개체의 경우 30일 이내 등록
제5조(변동 관리) #
관리대상 개체는 유지, 도태, 폐사, 출하, 관리전환, 분양, 기증, 대여 등으로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물 관리) #
축산푸드테크과장은 관리대상 개체를 축산원 자체 도축장에서 도축할 경우 도축 및 도체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가축 관리부서의 개체정보관리와 상호 연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 관리) #
가축관리를 위한 각종 작업계획관리, 축사관리, 현장작업일지 등 모든 현장업무 관리는 가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결재관리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가축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① 기획조정과장은 가축 개체관리 및 생산물 관리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각 시험연구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축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가축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데이터정보화담당관과 사전협의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유사 기능의 중복시스템은 별도로 구축할 수 없다.
제9조(가축관리시스템의 구성) #
가축관리시스템은 축산원이 보유하고 있는 축종별 가축의 전 생애이력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축종별 가축특성을 감안하여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1. 개체관리 : 개체정보관리, 작업계획관리, 축사관리, 현장관리일지
2. 상태관리 : 개체상태관리, 시험축관리
3. 번식관리 : 수정분만관리, 혈통관리
4. 능력검정 : 검정정보관리
5. 생산물관리 : 생산정보관리
6. 질병관리 : 예방접종관리, 질병진단관리
7. 통계관리 : 가축보유현황, 가축변동현황 등
제10조(가축관리시스템의 확장 및 연계) #
① 기획조정과장은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축관리시스템 기능을 주기적으로 개선, 보강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과장은 각 부서에서 가축개체정보를 기초로 활용하는 별도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는 가축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모듈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가축관리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각 부서의 업무처리를 위해 가축 개체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2조(TF팀 운영) #
원장은 효율적인 가축관리업무와 가축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