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조종사 절차 Flight crew procedures) #
항공사에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지상이동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 운항을 위해 지상이동(Taxi operations)을 위한 사전 계획(Planning)을 수립한다. 지상이동을 위한 계획은 조종사의 비행계획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필수 사항으로 두 단계로 종결된다.
가. 조종사는 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ATIS)에서 제공하는 정보, 당해 공항에 대한 경험, 공항 지도를 사전에 확인하여 지상이동 전(Pre-taxi) 또는 착륙 전(Pre-landing)에 공항 내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나. 관제사로부터 지상이동 지시를 받은 경우 지상이동 지시내용을 검토하고, 부적절한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상이동 경로가 확정되면 반드시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조종사가 브리핑 수행 시에는 다음의 안내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가. 조종사는 최근의 항공고시보(NOTAM)를 확인하여 출발지 및 도착지 공항의 공사(작업) 및 활주로나 유도로의 폐쇄 등에 관련된 정보를 숙지하여야 한다.
나. 조종사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항의 배치형태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2) 공항지도 또는 지상이동 지도를 대조하여 예상된 지상이동 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지상이동 경로상의 교차지점에서는 주의하면서 이동하여야 한다.
(4) 정보공유 및 항공기 항법자료 수정 시에는 기장과 부기장간에 구두협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상이동시 이륙을 위한 제한시간 및 위치식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항공기 점검리스트 업무수행과 회사교신은 적합한 시간 및 위치에서 지상이동을 담당하지 않는 조종사가 수행하도록 한다.
(6) 지상이동 전에 복잡한 교차로 위치, 활주로 횡단, 시정악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저시정 상태인 경우 출발 전(Pre-departure) 점검리스트 수행은 항공기가 정지했을 때 또는 교차로가 없는 유도로 상에서 직진으로 이동을 하는 동안에 수행하여야 한다.
3. 지상이동 중인 조종사가 공항 내 다른 항공기와 차량 ㆍ 장비의 이동 등 공항전반에 대한 상황인식(Situational Awareness), 현재 위치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관제사의 지시 및 허가를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용 가능한 공항지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 공항에 설치된 표지판(Signs), 표지(Markings), 등화 등 모든 시각정보 장치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4. 조종사간에는 지속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지상이동 중의 위치, 과정 및 다음 진행위치에 대하여 상호 확인 활동을 계속하여야 한다.
가.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의 지시 또는 허가를 따르지 않도록 유사 호출부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모든 활주로에서 진입 또는 횡단하기 전에 조종사는 충돌방지를 위해서 착륙하거나 착륙 접근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를 조종사 상호간 구두로 재차 확인하여야 한다. 구두 확인결과 조종사 상호간 어떠한 차이점이나 혼란이 있다면 항공기를 멈추어야 한다. 다만, 항공기가 활주로 상에 있는 경우에는 ATC 지시나 안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주로 상에서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조종사는 특히 시정이 악화되거나 야간에 "Line Up and Wait"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경계를 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활주로에 진입, 착륙, 이륙, 횡단, 진입 전 대기, 활주로 상 주행 및 역주행하는 경우 ATC와 교신을 반드시 유지하여 활주로 상에서의 충돌 잠재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1) 활주로 이 ㆍ 착륙 중에 "Line Up and Wait" 대기 지시를 할 때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조종사는 이륙허가를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항공기를 살펴야 한다.
(2) "Line Up and Wait" 등 대기지시를 받은 후 적당한 시간이내에 이륙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관제사를 호출하여 다음과 같이 교신한다.
"(Call sign) Ready for Departure (Runway designator or intersection)"
주(Note) : 활주로에 정대하여 대기중인(Line up and wait) 상황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분석한 결과 "Line Up and Wait"를 지시한 시간과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한 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2분 이상이었다. 조종사는 예정되는 지연에 대하여 관제사로부터 조언이 없을 때는 활주로에 정대 및 대기 지시 후 시간 경과를 고려하여 관제사에게 활주로 상에 대기하고 있음을 알리는 등 적절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라. 조종사가 관제사의 지시 또는 허가사항에 대하여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즉시 관제사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마. 기상조건이 허락되는 상황에서 무선교신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조종사는 관제탑의 빛 총(Light gun) 신호를 관찰하여야 한다.
바. 조종사는 저시정 상태에서 활주로 또는 지상이동시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 조종사는 착륙 후 다른 활주로를 교차하거나 다른 활주로를 교차할 예정으로 활주로 상에 있을 때에는 최대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항공기 주기 장소로 예상되는 곳 또는 적정 대기위치의 식별을 기장과 부기장이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아. 조종사는 착륙하여 활주로가 개방될 때부터 터미널 도착까지 불필요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종사는 관제사로부터 선회, 이동, 활주로 횡단, Hold Short 지시 등 복잡한 지시를 받은 경우 관제지시를 기록(Use of Written Taxi Instructions) 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이용한다.
주(Note) : 복잡한 공항에서 운항 중인 조종사는 지상이동 지시 중 잘못 이해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은 조종사를 당황하게 하거나 불안전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지상이동 지시는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 조종사가 그 지시의 한 부분을 잊어버리기 쉬운 취약성을 갖고 있다.
가. 관제사에게 복창(Reading back) 시에 참조
나. 지정된 활주로 및 지상이동 경로 상에서 조종사간 상호협력에 이용
다. 공항에서 착륙 전 또는 지상이동 전(Taxi) 브리핑에 활용
라. 공항에서 이동하는 동안 지상이동 경로 및 제한사항의 재확인 수단으로 이용
주(Note) : 지상이동 지시의 기록사항은 조종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출발 활주로가 항공기 계류장에 근접해 있거나 이전에 동일한 유도로를 조종사가 여러 번 이용한 경우에는 지상이동 지시의 기본사항만 기록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이동 지시가 복잡하거나 조종사가 공항 상황에 익숙하지 않다면 가능한 모든 지시를 상세히 표기하여야만 한다. 조종사가 심벌 및 속기록 표시법을 이용하여 지상이동 지시를 기록하는 것은 정확한 지상이동에 도움이 되므로 권장한다.
6. 조종실내에서 조종사간 구두협력(Intra-Flight Deck/Cockpit Verbal Coordination)은 다음의 시간에 수행하여야 한다.
주(Note) : 조종사간 구두 협력은 조종사가 관제사의 지상이동 지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필수적이다. 조종사 상호간 지시를 올바르게 청취하고 이해하였다고 추측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관제사의 지시를 구두로 반복하면서 조종사 상호간 이해를 일치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조종사 상호간 이해의 불일치 사항은 관제사를 호출하여 명확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관제사의 지시에 대한 조종사 상호간 이해를 확인하는 과정이 예상되는 위험상황의 차단 등에 도움을 준다.
가. 출발을 위한 지상이동 지시, 활주로의 교차횡단, Hold Short 또는 활주로, 유도 경로 등 중요한 지시 사항
나. 착륙을 위한 지시가 관제사로부터 발부되었을 때 관제사가 지정한 활주로 또는 착륙 후 활주로 교차점에서 Hold Short 등의 사항
다. 착륙 및 활주로를 개방 후 활주로 교차점에서 Hold Short 등의 지시를 포함하여 관제사의 지상이동 지시
라. 복잡한 지시에서 교차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확인여부
마. 활주로 교차점에 도달하였을 때 활주로 식별지시 또한 활주로 횡단 또는 Hold Short 등의 관제사 지시
바.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한 활주로 진입 또는 활주로를 횡단하기 전에 활주로 및 착륙 접근경로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장애여부
사. 이륙을 위하여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에 허가 받은 활주로 여부
아. 통신담당 조종사가 관제기관 주파수 모니터링을 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조종사에게 이를 알려서 ATC 주파수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ATC로부터 송수신된 지시 또는 정보에 대하여 통신담당 조종사에게 전달
자. 비행관리시스템 (FMS : Flight Management System) 작업을 하는 조종사는 지상이동 조종사에게 작업의 시작과 끝을 통보
7. 관제사와 조종사는 교신(ATC/Flight Crew Communication)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제사의 허가 및 지시에 대해서 명확히 복창하여야 한다. 항공사는 조종사 교신을 위한 자체 지침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관제사와 교신 중에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비행에 관계되지 않은 음식섭취, 잡담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항공기가 운항 중일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종실과 객실사이의 출입문을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
나. 관제가 이양되었을 때마다 관제사와 교신하여야 한다.
다. 항공교통관제 표준용어를 사용하여 규칙에 따라 관제사와 간결하게 교신하여야 한다.
라. 관제사의 지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마. 활주로 Hold Short 및 활주로 표시를 포함한 "Line Up and Wait" 등 활주로에 진입하는 허가와 지시를 하는 경우 활주로 표시를 포함한 허가 및 지시사항을 포함하여 복창하여야 한다.
바. 활주로에 다른 항공기가 최종 접근 중이거나 이륙을 위하여 Holding in Position을 하는 때에는 관제탑과 교신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이륙 및 착륙 허가는 활주로를 포함하여 이륙 및 착륙 허가사항을 복창하여야 한다.
아. ATC 지시나 허가 등의 부정확한 이해는 관제탑과 재교신하여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8. 다음 각목은 지상이동(Taxing) 중 조종실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조종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지상이동 전에 조종사가 이용할 수 있는 공항지도를 휴대한다.
주(Note) : 항공기 지상이동을 담당하는 조종사 이외의 다른 조종사는 공항 지도상에서 관제사로부터 수령한 지시대로 항공기가 지상이동 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의 나침반 또는 표시된 기수방위를 이용하여 유도로 또는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정확히 정렬하는 지를 확인하고 복잡한 교차점 및 두개 활주로가 근접한 곳에서는 확인하여야 한다.
다. 사용 활주로에 진입하기 위해 접근 중일 때, 조종사 상호간 Hold short 또는 횡단허가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활주로가시거리(RVR : Runway Visual Range)가 1,200피트(350미터) 이하인 저시정 상태에서는 항공기 기수방위 지시계, 공항표지판, 표지(Markings) 및 등화, 공항지도 등 가용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비행관리시스템 프로그래밍, 이륙 자료 계산 등 헤드다운(Heads down) 임무는 한명의 조종사만이 하되, 지상이동 지시 또는 교차점이 복잡하다면 교차점이 없는 지상이동 중에 하거나 정지하는 동안에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공항 이동지역에서 항공기의 위치에 확신이 없는 조종사는 언제든지 항공기를 정지하고 관제사의 조언을 받거나 관제사에게 지상이동 지시를 요청한다. 이러한 경우 조종사는 주변에 표지판, 표지(Markings) 및 위치 참조물(Landmark)에 관한 정보를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주의(Caution) :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활주로 상에는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이륙하거나 활주로 상을 이동할 경우 적절한 시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예기치 않은 항공기 지연 발생시 지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제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사. 야간에 "Line Up and Wait" 중일 때는 항공기를 중심선에서 약간 좌측 또는 우측으로 정대하여 착륙하는 항공기에게 활주로등과 항공기간에 차이를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아. 착륙 후 조종사는 관제사의 승인 없이 다른 활주로로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