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목적) #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표"란 교육통계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안하여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표 형식의 (전자)문서 또는 자료 일체를 말한다.
2.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이란 교육통계조사 실시와 조사결과의 연보 발간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3. "교육통계 서비스시스템"이란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수집ㆍ관리된 통계자료를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등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란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입력ㆍ검증ㆍ확정되어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전산자료를 말한다.
5. "연계기관"이란 교육통계조사를 위해 조사 및 검증과 관련한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
교육통계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초ㆍ중등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 영재학교
다. 그 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5.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부
제2장 교육통계조사
제1절 공통사항